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1.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
1의2.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
2. 삭제
3. 삭제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별표2를 말한다) 내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6의2.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삭제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삭제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
15. 삭제
16.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 검진기관 1개 선정승인과 검진기관에 출장검진 승인.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교사의 임용
3.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4.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5. 삭제
6. 소속 교원의 질병, 육아, 입양, 불임·난임 및 간병휴직과 복직 <개정 2022.06.16.>
7. 소속 교원의 순회교사 겸임 발령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겸직허가
4. 삭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터 (1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