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6.16.]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63호, 2022. 6.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1.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

1의2.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

2. 삭제

3. 삭제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별표2를 말한다) 내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6의2.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11. 삭제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3. 삭제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

15. 삭제

16.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 검진기관 1개 선정승인과 검진기관에 출장검진 승인.

제7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2.06.16.>

1. 보직교사의 임용

2. 기간제교사의 임용

3.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4. 소속교원의 겸직허가

5. 삭제

6. 소속 교원의 질병, 육아, 입양, 불임·난임 및 간병휴직과 복직 <개정 2022.06.16.>

7. 소속 교원의 순회교사 겸임 발령

제8조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3.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겸직허가

4. 삭제

제9조 (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77호, 2000.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0.8.27>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3.5.16>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터 (13)까지 생략

부칙 <제380호,2018.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 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 2020.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2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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